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7. 4. 08:49
회생채권실권,소멸시효,보증채무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甲회사는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② A는 甲회생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등 회생절차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7. 08:26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채권자목록과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이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인이 공익채권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위 임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통합도산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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