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6. 08:07
상장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상장유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등의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됩니다. 오늘은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상장유지 관련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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