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 20:43
주주제안권의 정당한 행사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제•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제안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상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결의사항도 통지나 공고에 의한 것만 결의 할 수 있는 등 실제적으로 소수주주가 의제나 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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