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3. 09:33
법인회생변호사의 상계의 요건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채권단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S건설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제지하기 위해 채권단, 군인공제회의 중재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추진할지 또는 채권단을 설득할지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상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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