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3. 09:3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_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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