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0. 24. 09:27
회생계획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 진행시 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회생계획안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부분 중 총칙의 기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조세법센터 http://cpa-lawyer.co.kr/ 1. 용어의 정의 이 회생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계획기간”이란 준비연도(OOO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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