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10:47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과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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