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1. 11:13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되는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는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법 제56조 제1항),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131조). 다만 개시결정은 회생절차의 시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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