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 21:02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 W그룹이 회생절차 관련 부인권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업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며, W그룹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부인권 소송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을 이전하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은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행소송,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판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인데요.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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