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18. 09:14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신청권자, 기업회생신청자격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법인회생 신청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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