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5. 17:18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과 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4. 07:33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4. 09:42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 회생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보전처분-개시결정-채권신고•조사-회생계획 가결•인가-회생계획수행-종료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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