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4. 09:27
법인파산변호사의 기업회생에서의 상계 및 공제 9월 K그룹이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 자체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해 채권단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에 포함된 형태를 대물 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상계효과 및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상계와 구별할 개념으로서 공제가 있는데요.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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