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4. 15:25
법인회생 진행비용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심문기일을 정하는 동시에 각종 관리자의 보수와 공고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도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진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정하는데요. 이 때 신청자에게 비용에 대한 예납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예납비용을 통해 조사위원에게 보수를 주거나 공고에 필요한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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