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22. 11:38
회생담보권자의 요건_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인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등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생채권의 권리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와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등본 등을 제출해야 회생담보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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