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4. 18:43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 법인회생변호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서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사항의 개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분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재판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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