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20. 13:00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제조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한편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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