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5. 12:44
파산신청 관련서류,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인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데요. 기업파산은 기업이 부도를 낸 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회생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파산의 신청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보통 채무자가 지급 할 수 없을 경우, ..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2. 09:38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파산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추천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로 인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접수 건수 증가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파산에 이르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추천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 파산 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는 누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