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0. 15:29
파산선고 및 법률관계 파산선고가 진행될 때에는 파산이 된 재단에 대하여 소송의 진행이 중단이 되면서 파산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였는지 또는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중지가 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재단에 대하여 소송이 중지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어떤 사유로 재산에 대해 청구권 즉 파산채권이 생겼다면 이는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