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9. 16:18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수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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