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7. 12:03
리스계약, 리스채권, 환취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리스계약과 환취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가.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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