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8. 08:19
법인파산신청, 동의폐지(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동의폐지’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파산폐지를 말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동의폐지가 파산절차 내에서 유일하게 파산법인의 법인격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산선고로 실효되었던 영업을 위한 면허, 등록, 인허가 등이 회복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파산선고로 당연 실효되었던 건설업면허가 동의폐지로 인하여 부활되고 건설공사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건설교통부 20..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3. 16:02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파산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a건설은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 배당에 의하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의 파산폐지가 있는데요. 기업파산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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