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30. 10:42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신청과 동시파산폐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합니다) 제317조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동시파산폐지, 동시폐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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