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13. 08:27
대표이사 사임은 누구에게?[공인회계사 출신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의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2항).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그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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