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3. 17:08
패스트트랙 제도,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모델 기업회생절차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통해 기업이 다시 시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2011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첫 실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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