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09:34
종합일간신문 H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일간신문 H는 누적된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며, 회생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 상태였는데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한 실사를 거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한 후 회생 또는 파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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