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7. 20:58
기업회생절차의 청구권, 회생채권 요건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속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의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행사도 금지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회생채권 내용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의 요건인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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