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2. 13:34
기업회생절차 신청비용_ 예납금 기준 얼마 전 D조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에서는 현 대표이사가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과 은닉, 부실경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 채권자는 채무자 파산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납금 등 일정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예납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1항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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