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2. 09:28
기업파산 재단채권 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입니다.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와 재단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취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으로 구분합니다. 재단채권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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