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1. 14:27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관계 유동성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광건설과 그 계열사인 태웅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남광건설과 태웅건설에 대한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처분권은 이 날부터 관리인에게 이임되며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도 정지될 텐데요. 이처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의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행사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신고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관계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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