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7. 02:31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변호사의 조세채무의 성립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성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의의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은 일반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