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8. 11:54
회사법변호사, 회사의 능력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는 설립되는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또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회사의 권리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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