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6. 17:25
국세 지방세 납부,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국세 등 세금의 납부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게 되며,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와 지방세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신용카드 국세 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58
조세변호사의 세금을 다투는 방법(조세불복방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방법(세금을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불복방법의 개요 조세사건의 구제절차를 단계적으로 보면 ①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의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②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의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와 ③ 법원에 의한 그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④ 징수단계의 압류처분, 압류해제거부처분,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⑤ 납부나 강제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세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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