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07:34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회생담보권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가지지만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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