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기업파산선고와 배당이의소송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기업파산선고와 배당이의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주요 업무로 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47 1항에 의하여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을 주요 취급업무로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 아래와 같이 '대법원 2019. 3. 6 20175292 결정'의 판시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사안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347 1항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없다 하면서, 다만 원심결정 이전에 수계의 대상인 사건 배당이의소송이 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종료된 이상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고 재항고인이 제기한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없다고 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사안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결정 이유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06, 347).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00746 판결 참조).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347 1 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382).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384).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347 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없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