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파산∙경매절차 임금채권 체당금 배당
- 법인파산
- 2019. 1. 9. 07:00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전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관한 법률 규정(기업파산∙경매절차, 임금채권, 체당금, 법인파산관재인 배당)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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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소재(기업파산∙경매절차, 임금채권, 체당금, 법인파산관재인 배당)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자 등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합니다)는 2014. 12. 30. 신설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본문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기한 대위행사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됨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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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기업파산∙경매절차, 임금채권, 체당금, 법인파산관재인 배당)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조항 단서가 별제권 행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다라서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인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의 경우 최우선임금채권자에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항 단서의 경우 그 배당액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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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제권의 권리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별제권부 채권이 그 순위에 있어 재단채권 등에 앞선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②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 채권과 재단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일반 민사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구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④ 만일 별제권부 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면, 별제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되는데, 이는 부당하다.
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참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위와 같은 해석이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
⑥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함일뿐,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제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⑦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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