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플랜트시설용밸브 법인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5. 2. 06:28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사람 몸에 피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롭듯이
돈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석유화학플랜트 시설용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인가 후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합리적인 기업파산비용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SC회사는 19OO. O. OO. 설립된 이래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용 배관자재와 기기 등 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었습니다.
SC회사는 해외시장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무리한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외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되어 201O. O. OO.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201O. O. OO.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되자 같은 날 인가를 하였는데, 회생계획의 수행기간은 2015년을 준비연도로 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으로 예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당시 권리가 변경되어 변제할 회생채무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약 OO억 OOO만 원, 회생채권 약 OO억 OOO만 원(조세 등 채권 약 OOO만 원 포함)이었는데, SC회사는 매출을 통한 영업 수익 및 공장부지 등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위 회생채무의 변제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을 계획하였고, 당시 SC회사가 예상한 자금수지 내역은 2016년 매출액 약 OO억 OOO만 원, 2017년 매출액 약 OO억 OOO만원 등이었습니다.
SC회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그 수행에 들어갔는데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의 제약 등으로 정상적으로 신규 수주를 받지 못하여, 201O년 매출액이 약 OO억 OOO만 원으로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해당년도 매출액의 60% 정도, 201O년 O월과 2월의 매출액이 약 OOO만 원으로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해당기간 매출액의 1.5% 정도에 머물렀고, 이러한 영업부진 등으로 조세 등 일부 채권을 변제한 외에는 2015년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약 OOO만 원, 2016년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 약 OO억 OOO만원과 회생채권 약 O억 OOO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SC회사는 201O. OO.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모든 직원들이
201O. O. OO. 퇴사하였고, 법률상 관리인은 201O. O. O.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회생법원은 SC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O. O. OO. SC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SC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O. O. O. 확정되었으며, SC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내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석유화학플랜트 시설용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SC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기업파산신청변호사는 SC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법인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 등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기업파산회생신청)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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