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6. 5. 31. 08:34
경정청구[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경정청구는 조세채무의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수정신고는 조세채무의 증액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조세채무의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일정한 부과제척 기간 내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과세권자가 거부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변호사 임종엽
3. ‘경정청구권자’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4. ‘경정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5. ‘경정청구권과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 2개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5-1. 먼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례1’이라 함)’은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2. 다음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이하 ‘대상판례2’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5-3. ‘대상판례1’과 ‘대상판례2’의 판시사항을 종합하면, 경정청구권과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양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기간(5년) 내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자는 증액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증액된 세액뿐 아니라 당초처분 세액의 취소도 구할 수 있지만, ②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을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도 지난 뒤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당초처분 세액의 취소는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법(세금)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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