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법(이하 ’) 4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 3 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 에서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예컨대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1주당 가치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동된 경우

그 주식가치의 절대상승분 500원 Ⅹ 주식 수 만큼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견해로는 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손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시행령 31 6 본문에 의하면

이익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익에 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1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0. 1. 1. 법률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41 1항은 이익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2003. 12. 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31 6항은 증가된 주식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있지만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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