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조세(세금)
- 2015. 8. 17. 07:2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4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 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예컨대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1주당 가치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동된 경우
그 주식가치의 절대상승분 500원 Ⅹ 주식 수 만큼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변호사의 견해로는 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결손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③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이익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무엇보다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 제41조 제1항은 이익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가된 주식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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