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법인회생-2013.10.17. 애니메이션 제작

15】법인회생-2013.10.17. 애니메이션 제작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3. 10. 17. 14: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영상캐릭터 사업

 

4.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5. 2. 1. 설립되어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영상캐릭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캐릭터 라이선스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애니메이션 자체 콘텐츠 보유를 위하여 믹스OOO, OO공룡수호대 등을 제작하였는데, 매출부진으로 다액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캐릭터 상품인 OOO버드 제품을 때에 공급받지 못하여 매출기회를 상실한 시즌이 지나서 입고된 상품을 원가의 20% 내지 30% 매각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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