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법인파산-2013.9.23. 사회복지법인

14】법인파산-2013.9.23. 사회복지법인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3. 9. 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사정

- 채무자 회사는 1962. 3. 22.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 2009. 9. 10. OO도지사로부터 목적사업 미이행, 법인 기본재산 임의매도 추진 취득보고 미이행, 주무관청의 정당한 명령 불이행 정관상 주사무소 부존재 등의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채무자 회사의 자산의 평가는 채무자 회사가 현재 청산절차 중임을 고려해 보면, 채무자 회사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 , 이러한 전제에서 평가하면 채무자 회사의 전체 자산은 7 6,500 상당임.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3. 6. 28. 현재 신청인에게 859,667(=774,845,417+77,115,647+7,706,272)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주식회사 OOOO협회, 대한OOOO OO, OOO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합계 채무액이 13 9,000 원에 이름.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게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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