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법인회생-2013.5.14. 대선업 및 외항화물 운송업

9】법인회생-2013.5.14. 대선업 외항화물 운송업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담당변호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3. 5. 1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대선업 외항화물 운송업

 

4.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사정

 

- 채무자 회사는 선박을 매수하여 이를 용선자들에게 장기대여하는 선박 대선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는데, 2008년경 시작된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시황의 침체로 인하여 대선료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이러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영업소를 개설하여 추진한 인도네시아 니켈운송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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