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패스트트랙(Fast-Track) 회생절차, 중소기업청 회생컨설팅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패스트트랙(Fast-Track) 회생절차, 중소기업청 회생컨설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KI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패스트트랙(Fast-Track) 회생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패스트트랙 제도의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1 3월말부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의 도입 목적은, 절차진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확대하며,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컨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로 채권자들 사이에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것이나, 중소기업 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8 이후 법인 회생사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이후 2013. 6. 25.까지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합의사건(합계 28) 경우, 회생계획인가부터 종결까지 평균 6개월(180) 소요됨으로써 종전보다 회생절차 종결까지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패스트트랙 제도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기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 사업과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연계

 

             중소기업청은 부실 중소기업 회생가능성이 기업을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인가까지 회생컨설팅 지원사업(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요액의 70%까지 비용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생컨설팅 사업은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지원 제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은 업무 협조를 통하여 2013. 5.경부터 패스트트랙제도와 회생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