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243 1 4호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3(회생계획인가의 요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KI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조사위원의 선정, 보수기준 조사ž보고사항’(회생실무준칙 2)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ž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는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 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3.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회생계획상의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채권자별 청산가치 배분액 최소한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여야만 243 1 4호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심화학습 - 청산시 배당률의 산정>

             회생계획안에서 청산시 배당률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시점이 산정기준일이므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시점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나, 개시결정일 이후 크게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 조사위원이 작성한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개시결정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산정한 청산가치에서 청산시 비용(파산관재인 비용 ) 공제하고, 근저당설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별로 담보자산의 청산가액을 배당하며, 우선순위 채권(공익채권 조세 채권) 변제하고 남는 자산이 있을 경우, 회생담보권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과 회생채권에 동일한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 산출한 금액을 채권자의 개시결정일 현재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합계로 나누어 배당율을 산정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 배당률 산정시 채권자별로 설정순위에 따른 청산가치 배분가능액과 당해 담보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적은 금액 범위내에서 시인된 총담보권액에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까지의 개시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시인된 총담보권액으로 나누어 청산가치배당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심화학습 - 현가배당율의 산정>

 

             현가변제율(청산가치 배당률도 동일) 산정 기준일은 2, 3 관계인집회일입니다(참고로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계속기업가치 산정기준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입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자별로, 그리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자 그룹별(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특수관계인채무 ) 변제율과 배당률 채권의 권리변경 변제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채권자별로 청산시 배당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가변제율의 산정방법은 채권자별 (회생담보권) 채권자그룹별(회생채권) 연도별 변제계획액(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변제액을 산출하고, 개시결정일 현재의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합계로 나누어 현가변제율을 산정합니다.

 

            변제액의 현재가치할인율은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이용한 할인율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경제통계분석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일반자금대출금리(최근 6개월 평균)등을 이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생담보권은 채권자별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을 비교하고, 회생채권은 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채무, 미확정구상채무 특수관계인채무 등의 그룹별로 산정하여 비교하되, 변제율과 배당률의 비교시점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시점(2,3 관계인집회일)이라고 것입니다.

 

 

<*심화학습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한 차등 취급 여부>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회생담보권만 존재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능한 부분과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함께 재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100% 변제를 받을 있는 회생담보권과 그렇지 못한 회생담보권의 구별이 생기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 전체를 일응 균질적인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먼저 회생담보권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로 나누어지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통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권리감면을 하는 것은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 가능한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에 의해 회생담보권이 변제되는 비율에 따라 변제방법에 차등을 수밖에 없게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 사이에 차등을 경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평등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ž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받을 있는 회생담보권과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받을 없는 회생담보권의 변제조건에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것입니다.

 

 

             4. 한편 대부분의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에게 현금 변제 이외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출자전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우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를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액에 산입하여 청산가치보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출자전환 예정 주식의 총수와 변경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채무의 감면이 추가로 이루어진 후의 정리회사의 순자산 규모, 배정되기로 예정된 출자전환 주식의 전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출자전환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정리회사의 경상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출자전환 주식의 수익가치 밖에 다른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사용하여 평가한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 변경계획안에 의한 변제액에 산입한 청산가치보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4. 200431 결정).

 

             다만 실무상 상장기업을 제외하고는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가치를 현재가치 변제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청산가치보장 원칙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유는 주식의 실질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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