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회사법 변호사, 이사직무집행정지 사유

회계사 출신 회사법 변호사, 이사직무집행정지 사유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직무집행정지의 사유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과 이사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는 기존 대주주들 또는 이사들 사이의 내부 갈등이 있는 때가 많고 이사의 해임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현 경영진과 소수주주 또는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소수세력 사이의 다툼이 있는 때가 많습니다.

 

         ¡ 실무상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겼다면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임한 이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퇴임한 이사가 종전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 때문에 퇴임 후 계속해서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에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ㆍ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20091311 결정)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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