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
- 조세(세금)
- 2014. 4. 29. 10:41
상속세금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지만 상속 개시 후 가족들 간에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복잡하게 얽혀 상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ㄴ. 차량
ㄷ. 기계장비
ㄹ. 입목
ㅁ. 항공기
ㅂ. 선박
ㅅ. 광업권
ㅇ. 어업권
ㅈ. 골프회원권
ㅊ. 승마회원권
ㅋ. 콘도미니엄회원권
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ㅍ. 요트회원권
취득세의 산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데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면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부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세금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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