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 _ 조세소송

과세전적부심사제도 _ 조세소송

 

b기업은 세금부과 내용에 논란이 있어 심사를 요청하였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위원들은 b기업의 토지구매부터 공장 준공 이후 투자활동을 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공장운영으로 판단하고 b기업에 대해 과세하려던 세금부분을 면제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납세의무자가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과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가 판명되면 부과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ㄱ.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
ㄷ.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ㄱ.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ㄷ.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며,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 해야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세소송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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