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변호사 선임 재기를 위해선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되며, 그만큼 법인파산변호사를 찾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빨리 파산을 하여 기업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재기를 도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절차와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만 해도 상당하며 대표자 심문 과정에 대한 대비, 가지급금 정리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파산 전문 관련 경험이 많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며 이후 채무자 대표 등의 심문기일 지정, 그리고 심문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2~4주 후에 채무자 대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후 채권자 법인 파산 신청 사건이라면, 채무자 측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4~6주 정도가 지난 후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또한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문 과정에서는 부채, 그리고 각종 영업 관련 사항, 부인권 등을 함께 묻는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과정 후에도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파산 관련 사항에 대해 보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따로 보정명령을 하여 이 부분을 챙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뒤,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즉 파산선고가 이루어 진 후 공고, 송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파산관재인 보수, 여기에 파산재단의 관리나 환가 비용 등을 파산자 측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비로소 파산 절차는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렇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인파산변호사가 지적하듯 비로소 해당 사건의 파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파산 선고에 의해 채무자 측에서 파산선고를 할 때 가졌던 재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하기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에 대한 파산재단 등이 구성되고, 배당 재원이 성립됩니다.

이후 통상의 파산 절차에 따라, 파산 과정이 마무리 되어 질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파산 전후에 발생한 금전적 책임 등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도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이 사건은 꼭 법인파산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철저한 준비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파산 후 법적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 측에서, 파산 후 조세채권을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건 경우였습니다. 당시 세무서 측에서, ㄱ사가 파산 후 뒤늦게 미납 세금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였는데요.

 

당시 ㄱ사 측에서는, 세무서 측에법인세 등을 내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던 중, 결국 ㄱ사는 파산하였고, 해당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의 자산은 ㄱ사 측에 채권을 갖고 있던 은행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후 국가 측에서는, 세금을 변제받지 못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자신들이 우선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문제의 조세채권에 대해, 국가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재판부에서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자 상호 사이에, 원칙적으로 별다른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 새 체납처분을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단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국가에 배당금을 직접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것이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 교부한 후, 국가를 포함한 재단채권자들에 안분변제하라고 결론지은 법인파산변호사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파산에 대한 조력을 얻고 파산 사건에 나서는 건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법인 혹은 기업의 파산에는 다양한 법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이나 법인의 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꼭 법인파산변호사를 먼저 찾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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