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5.7.13.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 532-3930)

골프장 개발운영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50번째)

- 채무자 회사는 OO OO군 OOO읍 OO 산OO-O 일대에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O. OO.경 ㈜OOO으로부터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고, 신청인은 채무자와 함께 위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20OO. O. 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위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20OO. O.경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기반이 되는 OO OO군 OOO읍 OO 일대의 신탁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채무자도 더 이상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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