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쌍방미이행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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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29. 05:0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56조).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ㆍ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본문).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관리인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나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미이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므로, 채무자 또는 상대방 중 한쪽이라도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회생절차흐름도】
▣ 해제ㆍ해지와 이행의 선택권 행사시기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해제ㆍ해지 또는 이행 사이의 선택권을 보유합니다.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미이행상태의 쌍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면서도 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제ㆍ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상대방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선택권의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ㆍ해지권을 포기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9조 제2항). 회생법원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위 30일의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3항).
관리인은 심리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해제ㆍ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단서). 이는 관리인이 해제ㆍ해지권을 선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는데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02-532-3930
▣ 선택권 행사의 효과
● 관리인이 해제ㆍ해지를 선택한 경우
관리인이 해제ㆍ해지권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즉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환취권),②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제2항).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물론 관리인도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관리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제17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