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기업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공개매각 환가방법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기업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공개매각 환가방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신청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1.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방법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방법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 소개하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파산관재인은 기업파산선고 지체없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에 착수합니다. 환가에 소송이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분류하고 회생법원과 협의 파산절차 초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으로 인한 종결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내에 모든 환가를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매우 적어 조기에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1 채권자집회 전에 모든 환가를 마쳐 1 채권자집회에서 바로 이시폐지를 있도록 준비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확인을 위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합니다) 29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할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건설회사, 시행사 등인 경우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누락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산조회를 통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모두 포함) 관하여 이루어진 보전처분, 강제집행,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관하여 신속히 취소신청을 하고, 부인권 행사 대상 별제권에 대해 부인의 청구를 하여 정당한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질 있도록 합니다.

환가의 방법으로는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 수의계약, 파산선고 강제집행의 속행, 497 1, 민사집행법 274 1항에 따른 경매 신청, 335조에 따라 기본계약을 해제한 원상회복청구권 행사, 처분 임대, 추심, 수개 자산의 일괄매각, 영업의 양도, 밖에 재산의 환가에 적당한 방법 등이 있는데, 공개매각이 가장 원칙적인 환가방법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사폐업, 회사부도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파산

조세불복세금심판소송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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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의 방법을 통한 환가방법 공개매각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의 방법을 통한 환가방법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법인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 소개하여 드립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공개매각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공개매각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입찰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주요정보(: 차량의 경우 연식, 주행거리, 색상, 상태) 기재합니다. 외부상태가 가치평가의 중요한 기준인 경우 사진도 첨부합니다. 입찰 희망자가 실물 실사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자산의 위치, 연락처, 방문 가능 시간) 기재합니다.

(2) 최저매각가격 산정근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근 거래사례 등에 의한 평가액, 별제권자 금융기관의 내부 평가액, 채무자의 평가액, 장부가, 공시지가, 과세표준, 인근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매각가율 등의 자료, 자동차의 경우 유명 중고차거래 사이트(SK엔카, 보배드림 ) 유사한 조건의 차량의 시세자료 등을 참조합니다.

(3) 입찰일시, 장소

입찰일시는 입찰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 재산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있는 기간(기간입찰의 경우 입찰가능기간을 최소 14, 기일입찰의 경우 공고예정일로부터 최소 14) 두고 지정합니다.

우편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개찰일은 우편물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연 배달될 경우를 고려하여 입찰마감일로부터 3~4 이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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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공개매각허가신청을 경우 입찰공고문을 동시에 제출하고, 공고문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l  공개매각 대상 자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있는 연락처와 담당자

l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계좌, 기간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라는 취지

l  우편입찰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로만 입찰서를 제출할 있다는 취지

l  개찰 당일 개찰절차에 참관할 있다는 취지

l  최고가 입찰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자만을 대상으로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

l  개찰결과는 낙찰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한다는 취지

l  낙찰결과를 통지받은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14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대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는 취지. 한편 낙찰받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을 반환시 입찰보증금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는 취지

l  매매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낙찰금액이 예상된 시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불허될 있다는 취지

l  1인이 여러 개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모두 무효처리된다는 취지

l  법인파산관재인은 매각대상에 관한 하자, 부존재 흠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l  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없다는 취지

 

회사회생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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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찰공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외에 해당 자산의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를 있습니. 경우 임의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그래픽 파일 형식이나 PDF 파일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게재에 비용이 드는 경우 환가예상액을 고려하여 회생법원과 협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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